이 글에서는 간병비의 본인 부담금과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읽으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병비 지원제도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병비 지원제도의 종류는 크게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 서비스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656개의 병원(약 7만 개 병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204만 명의 환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 하루에 약 9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합병원 6인실에 입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입원비와 간병비는 하루에 약 112,000원이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입원비와 간호.간병비가 2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하루에 약 90,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4인실에 입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입원비와 간호.간병비를 합친 본인 부담금은 15,000원 정도입니다.
2022년 발표한 개선 방안 이후에도 2024년 7월부터는 중증 수술 환자, 치매, 섬망환자(치유가능한 정신기능장애) 등을 전담 관리하는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최대 3.3배 늘려 간병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바로 확인해 보세요.
2.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방병비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이 강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그제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2가지로 나뉩니다.
1. 재가 서비스(자가에서)
재가 서비스는 자가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간병 서비스로 종류는 다음의 5가지입니다.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일상을 도와줍니다.
목욕, 환복, 식사를 돕고 체위 변경등의 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 방문 목욕
운전 중에 목욕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차량이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간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상처치료나 투약관리, 건강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 주/야간 보호
낮시간이나 밤시간에 일정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환자나 노인분이 가족이 없는 시간에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보호
일정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2. 시설 서비스(요양시설에서)
시설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받는 종일 간병 서비스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간병과 다양한 의료적 지원을 받습니다.
시설 서비스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입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치매 환자가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시설에 상주하며 받는 서비스입니다.
식사, 목욕, 재활 훈련,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
오랜 기간 간병과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종합적인 케어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3. 서비스의 비용과 지원
-본인 부담금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대부분이 지원되지만,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15%, 시설 서비스의 경우 약 2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원범위
본인이 부담하는 간병 비용 외에 식비나 재료비 등은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급심사
공단에서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에 따라 간병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이 정해집니다.
- 선택과 이용
등급이 확정되면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간병비 지원사업활용
지자체 간병비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간병비를 줄여주기 위해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중증 환자 등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와 지원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른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저소득층,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증 환자, 장애인이나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2. 지원내용
- 간병비 지원
가정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등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때 간병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돌봄 서비스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 주거나, 방문 간호나 요양 등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타
기저귀나 보행기 같은 간병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액 지원: 매월 일정 금액의 간병비 지원
정률 지원: 실제 간병비를 비율로 지원(예:60%)
4. 신청 방법
- 지자체 복지 담당부서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복지과, 노인복지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의료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진행 절차
담당부서에 문의 후에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마치며
간단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려 노력하였으나 글이 길어졌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제도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나라에서 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 정책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병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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